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도급이나 위임(프리랜서)이라 하더라도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만약 실질적인 근로자임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을 확인받고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