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 등 유사한 성격의 정부 지원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제도 간 형평성과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상병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급여를 수급 중인 기간에는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 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에 상병수당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