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은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 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보지 않으므로, 취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계산할 때,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즉,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재취업 후 새로운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도 이전 수급과 관련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실업크레딧'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국가가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일 뿐, 고용보험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이나 취업기간과는 별개의 제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