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을 때 연구개발비 비과세 적용을 위한 소득세 비과세 항목 코드는 무엇인가요?

2025. 6. 16.

연구보조비 비과세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 H09: 특정연구기관 등의 종사자
  • H10: 중소기업 등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종사자

기업의 성격에 따라 해당 코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원 등록 현황 등의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