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득세법상 인적공제(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라는 나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은 합산하지 않으며,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