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의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6. 16.

무허가 건물이라도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됩니다. 무허가 건물이라도 주택으로 기능하는 경우, 건물과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됩니다. 토지와 건물의 통합 과세: 무허가 주택의 경우에도 토지만을 별도로 재산세(토지분)로 과세하지 않고, 건물과 함께 주택으로 통합하여 과세합니다. 사실상 소유자에게 과세: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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