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으면 2026년까지 근로자 인원을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6.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이후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공제를 받았다면 2025년과 2026년에는 근로자 수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2024년 귀속 통합고용세액공제에서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회복된 경우에는 추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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