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객관적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는지, 비품·원자재 등을 사용자가 소유하는지 등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만약 근로 사실을 입증하여 권리를 구제받고자 한다면, 위와 같은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고용노동부 관할 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