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은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해당 인정이 종료되거나 취소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보험연도까지입니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일정 비율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적용기간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해예방활동별 인정기간은 위험성평가 실시의 경우 3년,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 수립의 경우 1년입니다. 다만, 과거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노동시간 단축이나 유급휴일 전환 등의 활동은 현재 적용 기한이 종료되었으므로, 현재 유효한 재해예방활동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