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관한 규정이며, 질문하신 제6항에는 별도의 제2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라는 단일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 내에 제2호와 같은 하위 항목은 없습니다.
참고로, 사업장 소재지 등을 규정한 제6조 제5항에는 제2호가 존재하며, 이는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