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가 소유한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업무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6. 16.

성실사업자가 소유한 9인승 카니발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에 해당하므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 관련 비용은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만 인정됩니다.

하지만, 9인승 승합차라도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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