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여러 곳에서 1회성 강의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16.

강사료는 강의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강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의 활동을 하며, 강의 활동이 주된 생계수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본업이 따로 있고 강의 활동이 부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도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 일반적으로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강사가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가 원천징수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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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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