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가 여러 곳에서 1회성 강의를 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6. 16.
강사료는 강의의 성격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 강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강의 활동을 하며, 강의 활동이 주된 생계수단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 일회성 또는 비정기적으로 강의를 하거나, 본업이 따로 있고 강의 활동이 부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강사료 지급 시 원천징수도 소득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소득: 일반적으로 원천징수가 발생하지 않으며, 강사가 사업자 등록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율은 20%이며, 지방소득세 2%가 추가되어 총 22%가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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