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6. 16.
공동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했을 때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 추가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소 인원 확인: 감소한 과세연도에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했는지 확인합니다.
- 추가납부 대상: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감소한 인원에 대해 공제받은 세액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 계산 방법:
-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이상인 경우: 청년등 초과 감소인원 × (1인당 청년등 세액공제 - 청년외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 감소 인원 × 청년등 공제액
- 청년등 감소인원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청년등 감소인원 × 청년등 세액공제 + 청년외 감소인원 × 청년외 세액공제
- 주의사항:
- 2년 연속 인원 감소 시, 2년 연속으로 추가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대한 정보가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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