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 작성 시 총주행거리와 업무용 사용거리를 반드시 입력해야 하나요?
2025. 6. 16.
업무용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과세기간 동안의 업무용 사용 거리(km)를 총주행거리(km)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업무사용비율 = 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km) / 과세기간 총주행거리(km)
이 비율을 통해 실제 업무에 사용된 비용 비율을 산정하며,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결정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거리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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