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고용센터의 조사 및 행정 절차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통지되거나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과정이 발생할 수 있어 회사가 인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무조건 취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거나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소득 활동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회사의 취업규칙을 먼저 확인하시고, 고용보험법상 취업 기준을 준수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