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청소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매출과 매입 실적을 정리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매출세액에서 사업을 위해 지출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혼자 신고하실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고하시는 경우 홈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조회되는 매출·매입 내역을 활용하시면 보다 수월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가 크거나 거래 내용이 복잡한 경우, 혹은 세액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