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시 거래처에 별도로 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의 세무 신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원활한 거래 관계와 매입세액 공제 등 상대방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발급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처에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지연발급으로 인해 상대방이 매입세액 공제 시기를 놓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경우 거래 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급 지연 사실을 미리 공유하여 상대방이 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