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지급명세서만 작성해서 교부하면 별도의 사업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2025. 6. 16.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까지 제출해야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면-2024-법규소득-0868).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제출하는 서류
    • 지급명세서: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자료
    • 기한 후 제출: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후 제출하더라도 지급명세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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