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1일 입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1년 근무 후 발생하는 연차 15개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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