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배달비를 경비로 처리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6.
음식점에서 배달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배달비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다면, 건당 3만 원 이하임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보관하여 소득세 신고 시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배달대행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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