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반기신고 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에도 기존처럼 반기신고를 계속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6.

원천세 반기 신고 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음 반기부터는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반기 신고 제도는 신청을 통해 승인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매월 신고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반기 신고 포기 신청을 통해 매월 신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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