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일 사업개시 시 원천세 반기신청을 하면 2025년 5월과 6월분이 반기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6. 16.
원천세 반기신고 회사는 5월에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반기(1월~6월) 원천세: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 하반기(7월~12월) 원천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따라서 5월에는 원천세 신고를 진행할 수 없으며, 상반기 원천세는 7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신고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해진 기간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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