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활동비는 소속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 지급 기준에 따라 종교 활동을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종교활동비가 비과세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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