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통합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이월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6. 16.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 연도에 세액공제를 전부 활용하지 못했다면, 이후 10년 동안 이월된 금액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추가 납부 의무가 발생하거나 이월액이 소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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