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평가차손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6. 16.

외화평가차손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되어 유보됩니다. 이후 해당 외화자산·부채의 처분 또는 상환 시 추인되어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외화환산손익이 인정되어 세무조정이 필요 없습니다. 이 경우 평가방법 변경은 5년 후 가능합니다.

외화환산손실은 발생일의 환율로 평가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발생일 환율로 평가하는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사업연도 종료일 환율로 평가하는 경우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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