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 없이 구두로만 계약 종료를 알리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치는 법적 효력이 없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부(해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방적인 해고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업무 부적합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합의에 의한 '권고사직'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