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와 같은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을 수행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이 적용됩니다.
관세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상가 임대료 계약 시 부가세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납부(환급)세액합계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25)차감가감하여 납부할 세액(환급받을세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