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사내 또는 통상적인 회의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비용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은 회의비로서 필요경비(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회의비와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의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회의록, 참석자 명단, 회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유흥성 지출이 포함된 경우 세무상 기업업무추진비로 재분류되어 한도 초과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