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증(기존 질병)이 있는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업무상 재해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 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산재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