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시간을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되는 유급휴일의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사용합니다. 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