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실제 소비한 전력량에 대해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며, 임차인의 수입금액(매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할 때 명의자와 실제 소비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가 실제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해당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제조업 개인사업자)은 임대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용으로 활용하시고, 이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