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알선업을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7.

간병인 알선업은 고용알선업으로 분류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인력공급업으로 분류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사업 내용에 따라 부가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알선업(면세): 간병인을 병원에 알선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간병인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병원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면세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과세):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여 병원에 파견하고, 급여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간병인에 대한 교육 의무, 4대 보험 부담,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 따르면, 간병인공급계약에 따라 병원이 제시하는 조건에 맞는 간병인을 공급하고, 간병인 교육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인력공급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내용 및 계약 관계를 명확히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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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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