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액 신고 기한을 놓쳤더라도 공단이 사실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나 보험료 추가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오류를 발견한 즉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및 정정 절차
수정신고 가능 시기: 공단이 사업주에게 사실 조사를 하겠다는 뜻을 미리 알리기 전까지는 보수총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보수총액 수정신고서'에 수정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행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퇴직정산과의 관계: 퇴직정산이 이미 완료된 근로자의 경우 보수총액신고서가 아닌 '고용종료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통해 재정산을 받아야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플랫폼 운영자가 월 보수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정정신고가 가능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에 따라 플랫폼 이용 사업자나 플랫폼 종사자가 직접 정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