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받더라도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더라도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시간만 15시간 미만으로 기재된 경우라면 실질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