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상법상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경영진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노무를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휘·감독의 실질 확인 자료
업무의 성격 및 독립성 관련 자료
보수 및 처우 관련 자료
기타 참고 자료
주의사항 법원은 등기임원이라 하더라도 형식적인 명칭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며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다만, 단순히 업무 보고를 하거나 경영방침을 따르는 것은 위임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일반 직원과 현저히 차별화된 고액 연봉이나 특별한 복리후생을 누렸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