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업종별로 구분되는 해당 기준 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의무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등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위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