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이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입소일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하며, 실비보험 처리분이나 임신출산지원금 바우처 결제분은 제외됩니다.
촬영 소품 구매 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근무 태만으로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25톤 우드칩 워킹플로워 화물차량 특장 완료 후 5월 6일 인가 서류 접수 예정인데, 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