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와 같은 소규모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사용자의 보상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반드시 법에서 정한 서면 촉구 및 통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사업장의 규모나 업종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페 운영자 역시 근로자에게 미사용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알리고 사용 시기를 지정하도록 촉구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면 절차를 누락하거나 구두로만 전달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서면 증빙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