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세목별 분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7.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세액의 50%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주택)는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며, 종합부동산세는 납부기한 후 6개월, 재산세는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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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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