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자가 개인 명의이고 해당 벤처기업의 법인 대표자(주주)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에는 투자자와 벤처기업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이유로 소득공제를 배제하는 명시적인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해당 기업의 대표자이거나 주주인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투자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투자 구조와 법적 요건 충족 여부는 투자 시점의 지분 관계 및 관련 법령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투자 전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