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
2025. 6. 17.
상품권을 접대비로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구매 시 반드시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 품의서와 접대비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지급대장에는 거래처별 일자와 금액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품권 지급 내역을 명확히 관리하여 실제 귀속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액이 과다한 경우, 추후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대비하여 더욱 철저한 증빙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품권 구입 후 현금화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를 통해 세무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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