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6. 17.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자: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하며, 사업소득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법인 대표이사도 근로소득자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 명의 차량: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 차량은 가능하지만, 배우자 외 다른 가족과의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3. 업무 관련성: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되어야 하며, 단순한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지급 규정: 회사 사규 등에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5. 중복 수령 금지: 시내 출장비 등 실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습니다. 시외 출장의 경우 실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원까지입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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