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상여 발생 시 원천세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6. 17.

인정상여 발생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구분을 '소득처분'으로 선택하고,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A04란에 인정상여 금액과 추가 납부할 소득세를 기재합니다.
  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인정상여 금액을 반영하여 수정하고, 수정 전 금액은 적색, 수정 후 금액은 흑색으로 작성합니다.
  3. 제출 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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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서비스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보험중개·대리, 손해사정용역, 보험조사 및 보고용역 포함, 보험계리용역 및 연금계리용역 제외) *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보험료 영수·납입 등 보험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 그 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 * **과세 대상 가능성:**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과 연계하여 건강관리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타 보험 및 연금 관련 서비스업이 면세 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해당 서비스가 법령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또는 주된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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