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업 종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6. 17.

택시운송업 종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기한 준수: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정확한 수입 신고: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등 모든 수입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3. 경비 처리의 정확성: 차량 관련 비용(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을 적절히 경비 처리하되, 개인 용도와 사업용 비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4. 증빙 서류 관리: 모든 거래에 대한 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
  5.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연 매출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화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세금 감면 제도 활용: 간이과세자 제도나 택시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 등의 혜택을 적극 활용하세요.
  7. 공제조합 분담금과 일반 보험료: 공제조합 분담금은 전액 비용 처리 가능하며, 일반 보험료는 종류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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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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