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월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6. 17.
세후 월급 계약은 회사가 직원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세법상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주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후 월급과 회사에서 대신 납부한 세금을 합한 금액이 근로소득의 총 급여액이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대신 납부한 소득세는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심판례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대납하는 네트 방식의 근로계약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정되고,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급여와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액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후 월급 계약 시에는 근로계약서에 세부 사항을 명시하고, 정확한 금액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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