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 사업개시신고는 7월 14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사업개시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7월 1일이 사업 개시일이라면, 그날을 포함하여 14일째 되는 날인 7월 1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신고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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