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판매업 간이 사업자가 고액의 게임 아이템을 1회성으로 판매할 때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인지 궁금합니다.

2025. 6. 17.

아이템매니아 등 게임 아이템 거래 시, 간이과세자라도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1회성 판매 금액이 4,800만원을 넘는다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판매 금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10만원 이상의 거래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회성 판매 금액이 4,8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10만원 이상 거래가 있다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과세표준(매출액 - 매입액)의 10%를 부과하며, 종합소득세는 순이익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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