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직원 복지 목적의 숙박비는 근로자 개인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 중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는 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숙박비를 부담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이는 근로자 개인의 지출이 아닌 법인의 비용으로 간주되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직접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비용은 근로자 개인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해당 숙박비가 법인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이라면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을 갖추어 법인의 비용(복리후생비 등)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