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하이리무진은 차량의 승차 정원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는 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카니발 하이리무진이 9인승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8명 이하로 등록된 모델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임차·유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9인승 이상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