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이월세액공제는 어디에 반영해야 하나요?
2025. 6. 17.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시 이월세액공제는 세액공제 항목에서 반영됩니다. 이월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남은 세액공제액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월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61조에 따라 적용되며, 이월세액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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